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7차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500만주 주식 매각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증인으로 나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삼성그룹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했었다.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 모 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합병 비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당시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에는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석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주식 처분 수 결정 과정에서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