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34억원의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10억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D사에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