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힘이 실로 막강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의 관련 법률이 이를 규범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문제는 그동안 검찰권이 약자와 권력의 반대자에게는 무리한 기소로, 살아 있는 권력과 강자에게는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등으로 오용 내지 남용돼온 데 있다. 그래서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두고 고무줄 잣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정치검사들이 득세해왔고 정치권력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 정치검사를 이용하면서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온 많은 검사의 열패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따라서 현재 법원 내부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이 논란이 되듯 검찰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더 이상 정치검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마련이 또한 중요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원칙 수사를 고집하다가 지난 정권에서 인사 불이익을 감내해온 윤석열 검사가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수뇌부가 바뀐 검찰은 다시 지켜봐달라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되풀이하지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더 이상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해서도,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대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 검찰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듯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통제의 끈을 놓아버린 결과는 검찰의 정상화가 아니라 한동안 숨죽여 있던 정치검찰이 마치 불을 찾는 부나비처럼 바로 새로운 정치권력을 좇아가는 황망한 모습이었다.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통제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인적 쇄신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간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여러 권한의 분산과 축소에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제도 확대와 기소배심제도 도입, 그리고 그간 검사들에게 장악된 법무부의 법무행정을 변호사 등 일반 공무원들이 맡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그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처럼 공수처가 옥상옥의 기구가 돼서도, 그리고 수사권 일부를 손에 쥔 경찰이 이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행해지고 이로써 정권의 검찰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