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재판장 신광렬)는 지난달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오씨에게 8,594만9,200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형사보상금 8,163만9,200원에 비용보상금 431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재판부는 “구금 종류·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상 고통과 신체 손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이 구하는 최대 금액인 8,163만여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금은 하루 당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4만8,240원)의 5배인 24만1,200원씩 지급할 수 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10월 통영함 납품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평가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 9월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오씨는 2014년 9월29일부터 1심 선고일인 2015년 10월5일까지 총 372일간 수감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