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금품·향응시 5배 징계부가금…법무부 입법예고

금품수수·공금 횡령시 범죄액 5배 징계금 부과

법무부는 26일 금품·향응 비리에 연루된 법관에 대해 5배의 징계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법조비리 개선안 내용에 따른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와 별도로 범죄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법관징계위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법관의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법조비리 10대 개선안’을 발표하고 징계부가금 도입 및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재판업무 배제 등 조치를 내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