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회생법원 파산 선고…최성일 변호사 파산관재인 선임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산 규모를 크게 웃도는 부채 규모와 지속적 영업손실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재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로, 8월 10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후 5년여 동안 운행했으나 지난 1월 누적 적자가 3,600여억원 수준까지 쌓이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은 경전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이종혁기자2juzso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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