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48)씨/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48)씨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차씨가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차씨는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 구속이 가능하다. 기본 2개월에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차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연관되어있는 점 등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작년 11월 27일 기소돼 원래 이달 2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차씨가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 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구속기간도 이달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한편, 차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