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을 옥죄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정책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약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과 창업 기업가를 돕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등입니다.
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벤처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업계의 발목을 잡는 연대 보증도 단계별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보증을 받을 때 대주주나 대표 등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신보(신용보증기금), 기보(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을 할 때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조건은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내년에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기업의 연대보증도 심사를 거쳐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금융회사가 법인에 대출해줄때 해당 법인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
이런 터라 법인이 망할 경우에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사업 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이라는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 재기가 불가능한 풍토가 조성돼있는 우리 현실을 바꿔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에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창업에 한 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세번 재창업지원펀드’과 ‘연대보증 폐지’ 등 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벤처와 창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