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불구속 상태 재판" 요청

고령에 심장 등 건강상 이유…법원에 보석 신청
法, 내용 검토후 결정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탠트(그물망으로 된 튜브)도 7개 박혀 있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다”며 고령으로 심장 등 건강이 좋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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