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나 창업을 위해서는 좋은 상가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상의 상권과 입지 조건이라도 건물을 잘못 선택할 경우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 하지만 매수인과 창업자의 입장에서 좋은 건물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매도인과 건물주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기 위해 물건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일이 잦아서 스스로 건물 하자 여부를 꼼꼼히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놓치지 않고 상가건물을 고르면 좋다. 첫 번째, 공부상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돼 있더라도 상가 입지가 좋다면 계약을 고려하되 경매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관할 세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두번째는 테마상가 등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 선정과 부지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하지 않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 등을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후 최근 건물 관련 법령 중 소방관련 법률과 환경 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인 지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지난 1월부터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스프링클러 등 건물의 설비가 최근 강화된 법령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로 건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물건선정을 해야 한다. 관련업종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 자칫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임차인 유치, 혹은 창업하려는 업종을 포기하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봐야 한다.
다섯 번째 해당 시·군·구청 환경위생과에 정화조 용량을 문의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전기, 주차장 설비 등에 관해서도 관할 부서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정화조나 전기 용량, 주차장 설비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가는 주택에 비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또한 소유관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