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7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규정 위반 6건을 적발했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4건, 기타 2건 등 28개 사업장에서 모두 3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A목재가공업체는 목재용 접착제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외부의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와 섞어 배출할 수 있는 임시 연결호스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평택시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의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