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신규 설정때 온라인 전용상품도 내놔야

금융위, 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공모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판매해야 한다. 기존 펀드의 경우 온라인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게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비용 부담이 적은 온라인 상품의 판매를 늘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전용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창구판매에 비해 약 45%가 저렴하다.

앞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함께 팔아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한 투자자에 한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 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온라인펀드 시장 판매액은 2013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펀드 판매액 중 온라인펀드 판매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4.9%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전용펀드의 설정과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줄이고 선택권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이달 29일부터 6월19일까지 시행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