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27개 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지원분야 특허고객서비스지원과 글로벌 IP기업 육성, 교육분야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한 국정 현안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법령·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사업 등이다.
특허청은 주요정책의 정확한 사업명칭을 몰라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기업지원·교육·정보DB·R&D 등으로 분류했다. 정책실명제 주요정책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 2013년 시작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