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비용이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정부가 의무보험을 한정된 대상(대형 시설) 및 특정 위험(화재)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보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일부 의무보험은 법률상 보상 한도에 기준이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 미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영세 상인들에게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보험료도 부담이다.
오는 7월7일까지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연간 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연 2만원의 보험료로 음식점 고객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고 소상공인 음식점 사장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대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는 집행과 ‘따로국밥’일 때가 많았다.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계도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안전대책의 엄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대책을 수립한 공무원보다 사후관리를 잘한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정책이다.
민관의 협력도 절실하다. IMF 외환위기 시절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차별성을 보여줬다. 경제위기에 빠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빠른 경제회복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와 국민이 갈등 해결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국가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 중재자 역할은 혼자로는 벅차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협조해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규정과 준수에 대해서는 비용상의 문제나 다양한 사정 등과 타협하지 않고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국민 의식이 변화하고 사회 곳곳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제도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루틴 벨이 더 이상 울리지 않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