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M사 대표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서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산업은행 간부 김모(57)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12월 방위사업청 안모·정모 대령에게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라며 20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했다. 이들 군 간부는 해당 건으로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나란히 알선·뇌물수수죄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또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해당 군납품 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당시 M사 여신 결정 권한을 지닌 은행 간부 김씨에게도 7차례에 걸쳐 16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인을 감사로 거짓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운영자금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회삿돈 횡령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