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간 비학생조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바뀌지 못했다.29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에 따르면, 학교와 비학생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날 오후 협약식을 갖는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대학노조 소속은 130여명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노조에 소속됐는지와 상관없이 비학생조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었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이후 임명권자를 누구로 할지와 임금수준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학교는 임금 관련 ‘법인직(정규직) 8급 임금의 80%’를 제시했다. 반면 비학생조교들은 95%를 주장했다. 서울대와 비학생조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받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비학생조교들은 15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합의된 임금은 ‘8급 임금의 88%에 상당한 금액’이다. 60세까지 정년보장도 약속됐다. 그러나 비학생조교들은 합의안에 완전히 만족하진 않는 모양새다. 합의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현재보다 20∼30%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생조교들은 그간 공무원(7급)에 준해 임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안은 비학생조교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연차나 맡은 일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기존 서울대 무기계약직들이 8급의 70∼87% 수준 임금을 받는다. 합의안대로면 비학생조교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일부는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학내외에서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서울대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은 다른 국립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등 전국 국립대 37곳에서 일하는 조교는 작년 기준 총 3천473명이며 이 가운데 92%인 3천196명이 비학생조교애 해당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