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에 호텔신라, 대여금 반환 소송

동화면세점 채무 갈등 법적분쟁으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008770)가 동화면세점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의 개인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호텔신라와 김 회장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 프로젝트 투자에 실패하며 위기에 처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지분 19.9%(35만8,200주)를 600억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와 3년 뒤 해당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맺었고 보유하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말까지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이자 포함) 715억원의 주식을 재구매하지 않자 호텔신라는 2월23일까지 10%의 가산금을 더한 788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주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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