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소송전' 확전

호텔신라와 채무 변제문제 법적분쟁 치달아

호텔신라와 동화면세점이 채무 변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동화면세점의 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 개인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화면세점은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동화면세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동화면세점 지분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김 회장은 신라 측에 지분 19.9%를 매각했다. 이때 호텔신라는 풋옵션 담보 주식30.2%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3년 후인 지난해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 현금 변제를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현금이 없으니 주식을 가져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김 회장의 주식 가치는 1,000억원이 넘어가 이를 담보로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지만 갚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텔신라가 소송에 나선 것은 동화면세점 경영권 확보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호텔신라가 중소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어서다.

한편 호텔신라가 지분을 넘겨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에 따라 동화면세점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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