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30일 화성에 있는 바텍에서 도내 31개 부단체장과 현장회의를 열고 시군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14개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독려와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는 용인(3곳), 화성(4곳) 등 14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파주시와 평택시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파주시는 지난 2014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마쳤으며 현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2, 선유산업단지, 파평산업단지 등 3곳에 공동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이다.
평택시는 올해 현곡산단과 칠괴산단에 공동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시군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설치비 90%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10%의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를 망설이는 기업이 많아 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재 혜택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지사는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 조화의 문화 조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육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일한다면 생산성도 높아지므로 기업에도 이점을 널리 알려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