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수원 지역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다. 30개 여개 업체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사치 향락업종과 2016년·2017년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홍보물 제작, 광고비, 옥외 간판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경비, 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분야별로 공급가액의 8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POS 경비는 150만원, 홍보물 제작·광고비는 200만원, 점포 환경개선 경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