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효된 가이드라인은 다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지난 2년 사이 P2P 금융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그 결과 투자자들이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 조항은 ‘투자 한도 설정’과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도입 의무화’이다. 기존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한 업체에 1,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한도 설정으로 일반인의 P2P 투자 손실액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 선택과 투자 결정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투자상품의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법인·금융기관은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투자 한도 설정과 더불어 중요한 변화는 투자자의 자금을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업체의 자금 유용 및 도산으로 인한 투자자의 자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새로운 고수익 투자상품을 찾고 있는 금융기관에 P2P 투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P2P 투자 업체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2P 금융의 본질은 금융상품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득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앞으로 생기게 될 여러 P2P 금융 관련 정책들이 이런 소비자의 이득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묘책이기를 바란다.
김준범 올리펀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