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달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 학대 미신고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해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를 인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한 경우다. 대표 유형으로는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지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대 경험율이 있다고 응답자는 전체의 9.9%로 추정됐지만 신고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고사건은 재발방지는 물론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쉼터입소 지원, 긴급경제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주거지원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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