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석했지?" 버스·지하철서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형

주말 촛불집회로 손님 줄자 불만 품어
재판장 "대중교통에서 범행, 죄질 불량"

촛불집회에 불만을 품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대중교통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신 판사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시내버스에 올라 승객 20여명에게 집에서 챙겨 온 흉기를 보여주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버스 승객들이 달아나자 이씨는 10분 후 지하철에 탑승해 승객 50여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심지어 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목 부위에 들이대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서울 광화문 인근 중국집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이씨는 주말마다 열린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때문에 손님이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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