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 회장과 손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회장 등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15대가 파손됐다. 또 시위를 취재하던 일부 기자들도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정 회장은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대변인과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손 대표는 탄기국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정 회장과 손 대표는 기초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