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전체가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측의 요청에 따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적용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가 금연구역이 된다. 에버랜드측은 금연구역 관리팀을 두고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한 뒤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2년 조례를 정하고 현재까지 1,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