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이유 불분명…늦추지 말라”

시민단체 “종교인 특혜는 적폐 중 하나”

31일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과세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과세방침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으나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 법제화됐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배포한 성명문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의 입장을 문재인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적폐 중 하나”라 지적했다. 이어 “예정됐던 대로 2018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종교인 또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면 (종교인)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가 함께했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합국교회연합(한교연)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의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교연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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