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했다며 협박에 허위신고까지 한 30대 실형

피해자 괴롭히다 “총 겨눴다”며 허위신고

구애를 거절했다며 자신을 돌봐준 병원 여직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가스총을 겨눴다고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한모(3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씨는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씨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A(23)씨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퇴근길 지하철 안까지 따라가는 등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보복을 최소화하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참다못한 A씨가 한씨를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이대자 한씨는 “A씨가 자신에게 총을 겨눴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에도 한씨는 병원을 찾아가 ‘A씨 어디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집착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까지 됐다.

김 판사는 “A씨가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