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모(56)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지원 연구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주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연구비를 제자들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해 가거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 교수가 가로챈 금액은 14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