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강원도 춘천시 강촌리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북한강변 인근 비포장 길을 달리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사륜오토바이(ATV) 주의보가 내려졌다. 사람들이 몰리는 유원지나 휴양지 등에서 레저용 ATV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무등록 불법 ATV가 성행하면서 자칫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자체 조사에 나서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ATV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을 보면 중소업체뿐 아니라 국내 대형 제조업체도 수입 ATV를 불법 유통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륜차를 수입하면 배기가스 오염도 등을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며 “일부 업체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륜차를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오염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등록 ATV는 정식으로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도 제약이 따른다. 심지어 일부 대여 업체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객에게도 ATV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강원도 등 전국 주요 관광지 소재 ATV 대여 업체 15곳을 조사한 결과 도로 주행이 가능한 10곳 중 ‘도로용 ATV’로 신고한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곱 곳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미신고 차량이었다. 또 도로 주행을 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도로를 이용하는 업체 중 이용객의 운전면허를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ATV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배기가스 오염도가 높아 사실상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며 “규모가 작은 일부 수입 업체나 ATV 대여 업체가 이를 알고도 승인 절차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등록 ATV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 업체는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배기가스 배출 심사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항이나 조선소에서 특수 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 등 일부 조건에 한해 이 같은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수입차가 들어오면 관세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관련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불법 ATV 유통이 만연한 만큼 승인 절차를 밟을 때까지 반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