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부산 엘시티(LCT) 비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6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2일 구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술값 2,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으며 문현금융단지 건설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다.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23일 열린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