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연구 논문 내용이 같다며 제기된 자기 표절 의혹과 관련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부 기관에서 일하며 일정 기간 후 연구 용역 받았다는 것에 대해 따갑게 질책받는데 당시 금융 구조조정 논문을 게재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맡은 것”이라고 답했다.
인사 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 말을 들을 정도로 자료 제출에 최대한 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더 부족한 게 있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또 부인의 영어전문강사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 “2013년 당시 취업할 때 경쟁자가 없었고 그 전에 경기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한 뒤 초등학교에서 같은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 당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