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이며 억울함 호소한 정유라 영장 기각, 강부영 판사는 왜?

"가담 경위·정도에 비추어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정씨, 최순실 소유 미승빌딩에서 휴식 취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석방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3일 새벽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확히 대답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현관으로 나와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대·청담고 비리 등 관련해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하루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 울먹이며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에 안 좋은 글도 올렸고 그게 누굴 향한 글이었든 잘못된 글임을 확신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니지도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한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안 좋은 영향 끼친 거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어머님(최순실) 면회 가실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 안 되면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범죄인 인도에 따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정씨는 지난달 31일 입국하고서 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석방된 정씨는 이날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승빌딩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곳은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최순실씨 소유 빌딩이다.

한편 법원은 최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다는 7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빌딩의 매매·증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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