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건물 지하 등에 냉동시설을 갖춰놓고 구청 허가 없이 축산물 보관업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노모(66)씨와 감모(6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무허가 보관창고를 사용한 축산물 판매업자 김모(64)씨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임대료로 매달 500만원씩 총 3억원을, 감씨는 199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매달 700만원씩 총 5억원을 벌어들였다.
두 건물주가 운영하는 무허가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등의 정보가 없는 축산물 220kg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축산물은 구청의 감시를 받지 않아 언제 어디로 유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무허가 보관창고의 임대료가 싼 편은 아니지만, 허가받은 축산물 보관창고는 대개 시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무허가 창고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