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사내이사 장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정품 화장품에 샘플 2억7,000여만원 상당을 끼워 판매하다 기소된 장씨는 과태료 처분으로도 샘플 화장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사용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판매되는 경우 변질된 샘플 화장품 사용 등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거래질서와 판매가격에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샘플 화장품의 판매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법자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형사 처벌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