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07년 5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했다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A씨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운전사의 개인수입금 부분은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종혁 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