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선급과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박의 부두 정박 시 벙커C유 등 유류 사용으로 많이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 선박 유류발전 대체시설인 육상전력공급설비(AMP) 설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중국도 3개(주강·장강 삼각주·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인천 등 일부 항만에서 소수의 소형 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 공급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AMP 설치 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벙커C유보다 비싼 전기료 지출과 대용량 고가 장치인 DPF 부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