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상조 후보자 적격” VS 한국당 “임명 때는 국회 보이콧”

靑 “국민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 ‘적격’ 입장
한국당 "임명 강행 때는 文정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

청와대와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무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과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인정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격’ 의사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론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국회보이콧까지도 검토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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