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자택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공직 적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무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과 부인의 영어전문교사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인정이라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격’ 의사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물론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국회보이콧까지도 검토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