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남성 탈의실·샤워실을 촬영한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수영장에서 목욕 바구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30분간 남성 탈의실과 샤워실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여긴 수영장 이용객이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