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가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요추 꼬리뼈 통증이 심해 부득이 재판 기일 출석이 어렵다. 다음 기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던 날(2일) 다친 듯하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재판을 연기하되 이날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씨에 대한 변호인측 신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씨측 변호인단이 노씨에 대해 진행하는 반대신문은 ‘공판외 증인신문’으로 하고 내용은 추후 녹취록을 작성해 최씨가 참석하는 기일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