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증세 여력 있다”

“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법인세율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박영선 의원실 답변서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개편해야"
"LTV·DTI 환원, 가계부채 증가 봐가며 결정"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 조세부담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증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5일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제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정기국회는 2018년부터 도입하자고 결정했지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년 유예하자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증세 문제와 관련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율 인상보다는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에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그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 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과,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에 대해 각각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개선된 보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그는 “LTV·DTI 환원은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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