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원어민 강사 A씨와 N씨 등 5명이 유명 ‘가’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 등의 계약서에는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학원이 이들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합해 모두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판사는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면서 강사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 등 원고는 ‘가’ 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나고 지난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학원은 강사들과의 계약은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며 강사들은 개인사업자인 만큼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