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별 통신제한조치(감청) 현황/미래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감청)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확인한 전화번호 수는 2,474건으로, 그 중 2,440건은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감청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155건에서 2,474건으로 14.8% 늘었다. 문서 수를 기준으로는 125건에서 136건으로 8.8% 늘었다. 문서 1건 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17.2개에서 18.1개로 늘어났다.
수단별로는 유선전화의 경우 52건에서 48건으로 줄었다. 반면 인터넷 접속 이메일 등의 감청은 73건에서 88건으로 늘었다. 통신 데이터가 포함되는 감청은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주목된다.
미래부 관계짜는 “지난해 하반기 감청이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어렵다”면서도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