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30억대 도박 벌인 일당

해외 스포츠 중계에서 나온 도박 광고 보고 접속
인터넷 도박 해외에서는 합법이더라도 국내인 접속은 불법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토토와 슬롯머신, 룰렛 등 총 30억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습 도박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를 시청하다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도박에 빠져 대출까지 받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해외에선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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