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민변 변호사,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공개하라 소송 제기

송기호 민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6일) 청와대의 구조활동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국가기록원 상대로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알리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당시 청와대 구조활동과 관련한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이 담긴 목록이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제 17조 1항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30년간 봉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제목과 작성자가 적힌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면서 “황 전 권한대행이 목록까지 봉인한 건 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불가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도 지난 1일 황 전 권한대행의 목록 봉인이 무효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따져봤을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목록 봉인을 해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은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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