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이다.
황성태 화성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