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지난 2일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등 8~9명을 조사할 계획으로 이들은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300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코라오홀딩스 주가는 2011년 5,000원대에서 2013년 3만3,000원대로 6배 이상 급등했다. 이 과정에 현직 증권사 직원들도 개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K투자증권 소속 차장급 직원 2명은 I투자증권에 재직하던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고가 매수 주문을 잇달아 내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K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013년 1월 일주일 동안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연달아 매수 주문을 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코라오홀딩스 주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K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K투자증권 관계자는 “시세 조종을 주도한 두 명이 다른 투자증권에 근무할 때 있었던 주가 조작이 사건의 핵심인 것으로 안다”며 “두 명 중 한 명은 이미 퇴사했지만 조만간 회사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