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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민우(32)씨는 지난 3월 카셰어링을 이용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로 차량의 우측면에 위아래로 여러 군데 흠집이 났다. 일주일 후 박씨는 이틀치 휴차료 9만원을 포함해 60만원이 적힌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받았다. 차에 대해 문외한인 박씨는 차량견적서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비를 물어냈다.카셰어링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셰어링 소비자불만 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85.9%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 237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70건(29.5%)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차량 수리 시 사업자와 계약된 수리 업체만 이용하게 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패널티 제도’를 운용해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카셰어링 도입부터 문제로 지적된 비대면 차량 불법 대여 등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카셰어링 가입은 비대면 인증과정 한 번으로 가능해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아이디를 도용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고교생이 카셰어링 차량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달 2일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중학생 등 10대 4명이 탄 카셰어링 차량이 광역버스를 들이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카셰어링 업체에 권고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지문인식 등 불법 대여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면서도 “개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믿을 만한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약관 개선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