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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안전성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셰어링 소비자불만 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대비 85.9% 급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건수 237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70건(29.5%)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때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차량 수리 시 사업자와 계약된 수리 업체만 이용하게 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패널티 제도’를 운용해 벌금을 내게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카셰어링 도입부터 문제로 지적된 비대면 차량 불법 대여 등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카셰어링 가입은 비대면 인증과정 한 번으로 가능해 미성년자나 무면허자가 아이디를 도용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고교생이 카셰어링 차량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달 2일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중학생 등 10대 4명이 탄 카셰어링 차량이 광역버스를 들이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과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카셰어링 업체에 권고했다.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지문인식 등 불법 대여를 막을 방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면서도 “개인에게 차량 수리를 맡길 경우 안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믿을 만한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는 게 상책”이라며 약관 개선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