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직업이 없는 이씨는 지난 2월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의 시비를 말린 뒤 이씨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했다. 또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씨는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달하고 특히 지난 해 9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돼 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번 사건을 저질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