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ETF 수익률, 비과세혜택 골드뱅킹보다 훨씬 낫네

KB골드투자통장 올들어 2.08%
KODEX골드선물ETF는 11.05%
환오픈·헤지형 구조 차이 때문

금값이 상승하며 금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골드뱅킹과 증권시장의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 3월부터 배당소득세 대상이던 골드뱅킹이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다. 하지만 올해 수익률을 봤을 때는 금 ETF가 완승을 거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골드선물 ETF’는 올해 11.05%(7일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인 ‘KB골드투자통장’의 수익률은 2.08%였다. 같은 ‘금’에 투자하는 상품인데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ETF가 환헤지형 상품인 데 반해 골드뱅킹은 환오픈형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일정 금액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에 맞춰 해당 금액만큼의 금을 계좌에 입금해주는 골드뱅킹은 금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화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경우 금 가격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일 경우 금 가격은 하락하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인해 수익률이 오르지를 못했다. 실제로 올 들어 온스당 1,158.55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1,292.43달러로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1,203.50원에서 1,123.50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KODEX 골드선물을 포함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KINDEX 골드선물 레버리지’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 ‘TIGER 금은선물’ 등의 금 관련 ETF는 모두 환헤지 상품이어서 순수하게 금 가격과 수익률이 비교적 비례한다.


다만 골드뱅킹이 비과세라는 점은 매력적이다. 골드뱅킹은 지난 2010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과세 부당 판결을 내리면서 올 3월부터 비과세 상품이 됐다. 이와 달리 금 또는 금과 관련된 지수에 투자하는 금 ETF는 매매차익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김찬영 삼성자산운용 ETF팀 부장은 “골드뱅킹과 금 ETF는 상품의 구조 자체가 달라 수익률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단순히 비과세 적용 여부만으로 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과 달러 가치는 금융위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금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라면 금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롤오버(선물 만기연장) 비용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유가와 달리 금은 인수·인도 비용이 적어 롤오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1% 미만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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