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얽힌 비화를 공개했다.
9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서는 순천 ‘보성여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소설가 김영하가 “항소 이유서로 책이 묶였는데 혹시 인세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유시민은 “불법 복제된 거라 원고료 조로 조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은 “1심에서 1년 6월을 받았다. 사실 나는 한 대도 안 때려 봤다”며 “형사가 만나자 그래서 슬리퍼 끌고 나갔다가 잡힌 건데 진술서도 안 썼는데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변호사님이 항소이유서 내야하는데 각자 써보면 어떠냐고 해서 내가 쓰겠다고 했다. 그때가 26세였고 보름 정도 쓸 시간이 있었다. 첫 문장부터 초고를 다 쓸 때까지 순수하게 쓴 시간은 14시간 정도다. 퇴고는 안 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시민은 “항소이유서는 세 부를 만들어야 한다. 한 부는 교도소, 한 부는 법원에, 나머지 한 부는 검찰청에 보낸다”며 “초고도 뭣도 아무 것도 없었다. 머릿 속으로 생각한 후 썼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사진=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방송화면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